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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9일 시행하는 신생아특례대출 신청방법 및 조건 추천 정보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정부지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신청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솔직히 신생아특례대출이 1%대 금리라 좋은건 알겠지만 신청자격 및 조건이 너무 복잡합니다.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금, 잔금 시기도 다르고 무주택자, 1주택자, 전세세입자까지 알아봐야 할 것에 대한 정보도 부족합니다. 대출이 나올 줄 알고 계약했다가 거절되면 계약금까지 날릴 수 있어 잘 모르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받으실 분이 알아둬야 할 정보를 총정리하였습니다. 우선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 가능하니 참고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조건 총정리
대상주택 |
·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 전용 85㎡(읍·면 100㎡)이하 |
지원대상 |
· 2년내 출생 (2023년 출생아부터) ·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 임신 중 인 태아 미포함 |
대출한도 |
· 최대 5억원 |
대출금리 |
· 1.6% ~ 3.3% |
대출조건 |
· 실거주의무 적용 · 중도금 대출 불가 |
신생아특례 대출조건
신생아특례대출은 실거주의무가 적용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같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무주택자 외에 1주택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1주택자 대환대출 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소유의 A주택을 세를 주고 B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A주택에 실거주를 해야 신생아특례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산조건 |
· 구입자금 4.69억 이하 · 전세자금 3.45억 이하 |
금리조건 |
· 구입자금 5년 · 전세자금 4년 |
면적조건 |
· 전용면적 85㎡ 이하 · 단, 읍,면은 100㎡ 이하 |
대환조건 |
· 구입자금 1주택자 가능 · 전세자금 계약 3개월 이내 · 갱신계약 계약 3개월 이내 |
자격조건 |
· 2자녀 기준 : 쌍둥이 포함 · 입양아 기준 : 2살 이하 |
한도조건 |
· 최대 5억 · LTV 일반 70% · 생애최초 80% · DTI 60% |
참고로 금리 조건이 만료된 이후에는 기존 금리 대비 약 0.4%의 추가금리를 가산합니다. 예를들어 신생아특례대출 금리를 1.6%로 받았다면 금리 조건 만료 시점인 5년 뒤에는 2.1%의 금리로 인상됩니다.
다만, 대출기간 동안 아이를 더 낳게 되면 기간과 금리에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이 1명을 낳을 때마다 금리 0.2%가 인하되고 금리 적용 기간도 1명 당 5년씩 늘어납니다. 혜택 범위는 아이 3명까지만 가능합니다.
구입자금대출 추천 방법
구입자금대출 시 가장 높은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대 0.5%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대금리 조건은 총 5가지이며, 금리 하한선은 1.2%입니다.
우대금리 조건 |
1. 기존 자녀 1명당 0.1% 2. 추가 출산 1명당 0.2% (1명당 5년 연장) 3. 청약가입 5년이상 0.3% 최대 0.5% (15년이상) 4. 신규 분양 0.1% 5. 전자계약매매 0.1% |
전세자금대출 추천 방법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금 5억 원 이하에 최대 3억 원까지 최저 1.1%의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리적용 기간은 4년으로 1자녀 기준이며, 1명 당 4년씩 금리적용기간이 연장됩니다.
또한, 현재 살고있는 집의 대환대출도 가능합니다. 만약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신생아대출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대금리 조건 |
1. 기존 자녀 1명당 0.1% 2. 추가 출산 1명당 0.2% (1명당 4년 연장) 3. 전자계약매매 0.1% |
만약, 신생아특례전세대출 거절 시 중기청 전세대출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도가 조금 낮지만 금리 조건이 비슷하여 1억원 이하의 대출 진행 시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
1. 접수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3. (기혼)연소득 5천만원 이하, (미혼)단독 세대주 3.5천만원 이하 4.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5.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6. 보증금 2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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