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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특례대출이 국토부 보도자료 발표로 기존 정보와 달라진 점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출 한도와 금리 중 한도는 그대로 최대 5억까지 유지하였고, 금리조건에서 우대금리를 높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대금리 조건 중 청약저축통장을 보유자에게 파격적으로 최대 0.5%의 우대금리를 받아보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청약통장을 해지할 계획에 있으셨던 분은 꼭 유지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접수는 24년 1월 29일부터입니다. 지금 급하게 대출이 필요하신 분은 자격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셔야 거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전에 온라인으로 나의 대출자격 및 조건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4년 신생아특례대출 달라진 조건
많은분들이 가장 궁금하셨던 특례금리 기간 종료 후 적용금리는 기존 금리에 0.4%를 가산하게 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금리를 조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신생아특례대출로 최저 1.1%의 금리를 받고 있다가 금리적용 기간 4년 종료 후에는 0.4%를 가산하여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금리 수준인 1.5%로 인상 되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임신 중인 분들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3년 이후 출생아에 한해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이 필요하시다면 저렴한 정부 정책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3% 금리로 신용점수 영향 없이 한도조회가 가능하니 살펴보시고 해당 스크롤을 내리면 상담을 통해 대출 가능여부와 개인별 금리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기존 2023.08.29 |
변경 2023.12.27 |
자산 요건 | · 구입자금 5.06억 이하 · 전세자금 3.61억 이하 |
· 구입자금 4.69억 이하 · 전세자금 3.45억 이하 |
금리 기간 | · 구입자금 4년 · 전세자금 4년 |
· 구입자금 5년 · 전세자금 4년 |
면적 요건 | · 미확인 | · 전용면적 85㎡ 이하 · 단, 읍,면은 100㎡ 이하 |
대환 요건 | · 미확인 | · 구입자금 1주택자 가능 · 전세자금 계약(갱신포함)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 |
자격 요건 | · 미확인 | · 2자녀 기준 : 쌍둥이 포함 · 입양아 기준 : 2살 이하 가 |
한도 요건 | · 최대 5억 그외 미확인 | · 최대 5억 ·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 DTI 60% |
24년 부모급여
24년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면 정부지원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먼저 챙겨보셔야할 혜택은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입니다.
부모급여는 만 2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인데요, 24년부터 인상돈 조건으로 0세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씩 매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양육수당으로 전환되면서 매월 10만 원씩 양육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고, 만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 보육료로 전환됩니다.
24년부터는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을 합한 110만 원을 매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별 출산장려금과 첫만남이용권등 중복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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