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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특례대출 무주택자 조건 및 신청방법과 1 주택자 대환대출 자격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24년 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3년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의 전세, 구입자금 대출과 1 주택자라도 최저 1.6% 갈아타기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5억 대출로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미혼이어도 아이만 낳으면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집마련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요즘과 같이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최저 1.6%대 대출 금리 조건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23년 특례보금자리론이 1월로 종료되기 때문인데요, 그간 나온 정부지원 대출 중 가장 조건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실 분이라면 지금 모르면 안되는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하셔서 활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하기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상품인 버팀목대출, 디딤돌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4년 1월 29일부터 이며,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신청 후 대출 취급은행 (국민, 농협, 신한, 하나, 우리은행)에서 심사를 통해 대출이 진행됩니다. 혹시라도 신생아특례대출이 거절될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주택도시기금에는 내집마련을 위한 다양한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정말 내집마련과 전세대출이 필요하시다면 버팀목, 디딤돌, 중기청 대출 상품을 모르면 크게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모르면 손해보는 정부지원대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버팀목전세대출 신청하기 📌 디딤돌대출 신청하기 📌 기금e든든 바로가기

     

    자격조건 알아보기



    신생아특례대출은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아쉽게도 22년 12월 출생아는 대출자격이 없지만, 1명 더 출산을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2자녀 우대금리 시 쌍둥이도 포함이 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4년 국토부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대출정보와 달라진 점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기존
    2023.08.29
    변경
    2023.12.27
    자산 요건   · 구입자금 5.06억 이하
      · 전세자금 3.61억 이하
      · 구입자금 4.69억 이하
      · 전세자금 3.45억 이하
    금리 기간   · 구입자금 4년
      · 전세자금 4년
      · 구입자금 5년
      · 전세자금 4년
    면적 요건   · 미확인   · 전용면적 85 이하
      · 단, 읍,면은 100 이하
    대환 요건   · 미확인   · 구입자금 1주택자 가능
      · 전세자금 계약(갱신포함)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
    자격 요건   · 미확인   · 2자녀 기준 : 쌍둥이 포함
      · 입양아 기준 : 2살 이하 가능
    한도 요건   · 최대 5억 그외 미확인   · 최대 5억
      ·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 DTI 60% 

     

    구입자금대출 조건



    신생아특례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하시려면 청약통장을 보유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최대 0.5%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금리뿐만 아니라 저축 금리가 4.3%(청년 우대형)으로 상향되었고,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300만 원, 40%까지 공제해 주면서 혜택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또한, 참고하실 점은 신생아특례대출 금리적용 기간 만료 시 대출금리는 기존 대출금리에 약 0.4%수준으로 인상 될 예정입니다. 

    구입자금대출 상세조건
       1.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1주택자(대환대출)
       2.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순자산 4억6,900만 원 이하
       3.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4. 최대 5억 원, 만기 10 ~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옵션)
       5. 금리 소득, 만기에 따라 6 ~ 3% (5년 고정)
       6. 우대금리(5가지) 중복 적용, 금리 하한선 2%


    📌 대출이자 계산기 바로가기

     

    전세자금대출 조건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3억 원 한도로 1.1 ~ 3.0%의 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우대금리 적용 시 1%대 금리가 가능하기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만약, 현재 전세대출이 있어도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 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하니 사전에 일정을 맞춰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세자금대출 상세조건
       1.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2.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3. 보증금 5억 원(지방 4억 원) , 전용면적 85 이하
       4. 대출 최대 3억 원. 만기 연장 5회 허용, 최장 12년 대출
       5. 금리 소득, 만기에 따라 1 ~ 0%
       6. 우대금리(3가지) 중복 적용. 금리 하한선 1%


    📌 대출이자 계산기 바로가기

     

    1 주택자 대환대출



    1 주택자는 매매잔금이 대환가능합니다. 또한 잔금 부족 시 추가대출을 위해 신용대출도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참고하실 점은 신생아특례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나 기존 대출이 3년 미만의 주담대일 경우 1~3%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 은행에 근저당설정 말소를 진행하셔야 하며, 인지세, 국민채권비용, 저당권말소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양 아파트라면 소유권 이전이 되는 잔금대출 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이 24년 5월이라면 5월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갈아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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