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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최저 1.8%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지만 신청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소득기준과 대출금액은 얼마가 나올지, 필요서류 등등 꼭 챙겨보셔야 하는 사항을 꿀팁과 함께 핵심요약하여 안내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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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소득이 없는 무직자나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 조건을 빠짐없이 모두 만족해야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전세계약 체결 이후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대출신청 시 임대차전세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상 구성세대의 세대주로 등록돼있어야 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세대원도 모두 무주택상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대원으로 자녀가 있는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청당시 독립을 하기 위한 무주택 세대원이라면 원칙적으로 신청이 안되지만, '예비 세대주' 자격으로 세대원으로 전세대출 신청 이후 전입하여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대출신청 시 주택도시기금의 다른 대출을 이용하고 있거나 타행의 일반 전세대출(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대환대출로 갈아타기를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현재 LH, 지방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세대주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본인 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자
소득기준은 세전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기준이 5,000만 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대출이 안나오기 때문에 성과급과 같은 수당이 포함되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통상 1년 이상 재직을 하였다면 원천징수 기준에 따라 소득을 산출하게 됩니다.
참고로 은행마다 소득산출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곳의 은행을 방문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5.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억 6,100만 원 이하인 자
6.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이 남아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7.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신청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까지로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과연 나의 대출한도가 얼마 나오는지 대출 신청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약식 계산 시 본인 소득의 약 3.7배를 곱한 값이 대출 가능한 금액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계산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한도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소득과 우대금리에 따라 최종 대출금리를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5,000만 원이고 한부모가구로 우대금리 1.0%를 받게 된다면 최종 대출금리는 2.6%가 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3% |
4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5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출력이 가능한 서류는 아래 링크를 이용하셔서 출력하시면 간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발급받기 |
주민등록등본(초본 포함) | 바로가기 |
가족관계증명서 | 바로가기 |
보험자격 확인서 | 바로가기 |
소득금액증명원 | 바로가기 |
원천징수영수증 | 바로가기 |
부동산등기부등본 | 바로가기 |
그 외 오프라인으로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 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계약금 납입 영수증이 있으며 재직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실 점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날인이 되어있어야 하므로 은행 방문 전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서류준비를 챙겨보셔야 합니다.
보증기관 선택 옵션
대출 시 보증기관 선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증기관은 크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HF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나뉘는데요,
소득이 적거나 무직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HUG 보증을 선택하셔서 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HUG 보증은 주택을 담보로 보증유무를 선택하는 반면 HF 보증은 개인의 신용도와 소득을 보고 보증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UG 보증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대출한도가 80%까지 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후기를 보면 HF 보증에 비해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좀 많아 꼼꼼히 챙겨보셔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서류준비만 잘 살펴보셔서 챙기신다면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쉽게 받으실 수 있기에 HUG 보증으로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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