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요즘 같은 고금리 시기에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변동금리라서 내고 있는 이자가 늘어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신용대출에서는 이미 대환대출을 통해 갈아타기를 하고 계신데요, 주택담보대출도 스마트폰만으로 더 낮은 금리로 간단하게 갈아타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기 하시기전에 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나 신규 대출의 금리, 한도 조건을 미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곳에서 타 대출 관련 우대금리를 받은 건 없으신지도요. 아래에서 주택담보대출 대환비용과 금리, 한도 비교 조건을 조회 가능하니 참고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신청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주로 아파트 담보 대출에서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담보가 되는 주택의 시가를 조회 할 수 없는 오피스텔, 빌라, 단독, 다세대 주택은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일명 아파트담보대출 갈아타기라고도 부릅니다.
아직 대출을 실행한지 3년이 되지 않았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고,
심사 승인기간이 걸릴 수 있지만 더 낮은 금리로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게 나을 경우에는 갈아타기를 적극 추천 드립니다.
현재는 일부 은행에서만 아파트담보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최대 10억 원 한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부터 19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32개 금융기관에서 모두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갈아타기 확인
갈아타기를 신청하시면, 약 일주일간의 심사기간 이후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기존 대출은행에 방문하셔서 대출금을 상환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기존 은행 근저당권 설정 말소를 위한 영업점 방문
- 조기상환수수료 확인, 납부
- 인지세, 국민채권비용, 저당권말소비용 확인, 납부
만약 기존 담보대출 금액보다 갈아타기 대환대출 승인금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은 직접 준비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갈아타기 방법
먼저 금리비교 이후 상환방식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선택옵션이 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은 나이제한이 있긴 하지만, 단기보유 후 매각을 검토하실 때 유리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주담대 갈아타기
주담대 대출 기간이 3년이 넘지 않았다면, 갈아타기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100% 면제해주고 있어 부담없이 대출금을 상환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기존 보유 대출 잔액, 금리와 함께 카뱅 대출 조건을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가입 이벤트로 최저 연 3%대 금리 혜택을 지원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주담대 갈아타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 갈아타기
인터넷은행으로 저렴한 금리가 장점입니다.
다만, 대출기간이 40년으로 50년 대출에 비해 월 납입이자가 늘어나 상환능력에 따라 선택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분 | 상품 내용 |
대출 한도 | · 최대 10억원 |
대출 금리 | · 최저 3.70% |
상환 방식 |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 |
대출 기간 | · 10년 ~ 40년 (거치기간 1년 지정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 · 3년 |
신한은행 은행 갈아타기 특별금리
신한은행 모바일 쏠에서만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한 주담대 갈아타기 상품입니다.
대출기간이 최대 50년으로 만기를 늘릴 수 있기에 한달에 내야 하는 원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분 | 상품 내용 |
대출 한도 | · 최대 10억원 |
대출 금리 | · 4.18% ~ 4.28% |
상환 방식 |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 |
대출 기간 | · 10년 ~ 50년 |
중도상환수수료 | · 3년 |
제출서류 확인
비대면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서류들은 스크랩되어 자동 제출됩니다.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
제출 서류 중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의 보안스티커를 제거하고 일련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일련번호가 없는 경우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필수 :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임대차계약서
- 선택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고용계약서, 연금수급증서, 연금지급내역서 등
함께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