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생아특례대출 신청하기

     

     

     

     


     

    신생아특례대출 총정리

     

    신생아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혼인유무와 상관없이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 시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기준
       1.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2.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3.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
       4.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5. 부부합산 순자산가 4.69억원 이하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신청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대환대출 시에는 신청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상주택

     

    대출 접수일 기준 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 전용면적 85㎡(읍 또는 면 지역 100㎡)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고 5억 원 이내로 LTV, DTI적용 조건입니다.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최저 1.6% ~ 3.3%이며, 우대금리 적용 시 금리 하한선은 1.2%입니다.

    우대금리 조건
       1. 자녀 1명당 0.1%
       2. 추가 출산 1명당 0.2% (1명당 5년 연장)
       3. 청약가입 5년이상 0.3% 최대 0.5% (15년)
       4. 신규 분양 0.1%
       5. 전자계약매매 0.1%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