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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신청하기
신생아특례대출 총정리
신생아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혼인유무와 상관없이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 시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기준 |
1.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2.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3.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 4.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5. 부부합산 순자산가 4.69억원 이하 |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신청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대환대출 시에는 신청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상주택
✅대출 접수일 기준 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 전용면적 85㎡(읍 또는 면 지역 100㎡)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고 5억 원 이내로 LTV, DTI적용 조건입니다.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최저 1.6% ~ 3.3%이며, 우대금리 적용 시 금리 하한선은 1.2%입니다.
우대금리 조건 |
1. 자녀 1명당 0.1% 2. 추가 출산 1명당 0.2% (1명당 5년 연장) 3. 청약가입 5년이상 0.3% 최대 0.5% (15년) 4. 신규 분양 0.1% 5. 전자계약매매 0.1% |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