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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이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일반 상품 비교해 보면 비과세, 정부지원금, 금리에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입대상이 되시는 분은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특히 24년부터는 육아휴직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5년 간 가입을 유지할 수 있을지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과 금리비교 사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2024년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은 매월 은행을 선택한 후 은행 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24년 1월일정은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입니다. 신청 후 3주가 지난 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를 완료되고 익월 초에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면 청년도약계좌를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여유자금으로 더 높은 수익을 받아보시려면 CMA에 가입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현재 하나증권에서 CMA RP형 7%로 신규 및 휴면 고객을 위해 이벤트를 진행 중으로 파킹통장 중 최고 금리인 7%로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7% 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살펴보시고, 해당 페이지 스크롤을 내리면 이벤트 신청하기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가 5년으로 매월 최대 70만 원 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1. 19세 ~ 34세 청년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 원)
3.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
4.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정부지원금
만약 5년 만기를 못 채우고 특별한 사정이 없이 변심에 따른 계좌해지의 경우 정부지원금 및 비과세 혜택을 모두 못받게 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지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月)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 - | - | - |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年) |
1인 가구 | 42,007,939원 |
2인 가구 | 70,417,836원 |
3인 가구 | 90,605,542원 |
4인 가구 | 110,615,328원 |
5인 가구 | 130,129,524원 |
6인 가구 | 149,191,286원 |
은행비교
청년도약계좌 은행 비교 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리는 1%입니다. 은행에 따라 세부항목이 다르므로 아래내용을 참조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급여 이체
2. 마케팅 동의
3. 자동 이체
4. 카드 실적
5. 최초 거래
6. 주택 청약
7. 기타 : 청년도약계좌 만기 해지
상담하기
청년도입계좌 상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전화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1. 육아휴직 소득도 인정된다고 하는데 가입요건 확인 및 정부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2024년 1월 1일 가입신청자부터 비과세소득 중 육아휴직급여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하여 가입을 허용합니다.
단, 가입요건 확인 기준년도 소득에 급여소득도 있고 육아휴직급여도 있다면 합산하여 가입요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등 육아휴직급여 외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자라고 연락이 왔는데 뭐가 바뀌는 건가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한 분에게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연락드렸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취소됩니다.
3. 이미 가입신청을 했는데 은행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까요?
아직 가입 신청단계라면 별도의 해지 절차 없이 다른 은행에서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가능 통보를 받은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좌개설이 완료된 경우라면 해지 절차 진행 후 재가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4. 매월 무조건 70만원씩 납입해야 하나요?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최소 1천 원 이상 1천 원 단위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최대 월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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