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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연말정산 시즌에 놓치기 쉬운 부동산 대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월의 보너스를 받으시려면 전체적인 공제항목을 미리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현재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기간으로 소득공제액 및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1분이면 계산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현재 월세를 살고 계시다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공제받을 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금액을 같은 비율만큼 공제받을 경우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에 따라 최대 17%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한도는 1년 최대 75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6,000만 원이고 1년 월세를 720만 원 지급하셨다면,


    👉720만 원 X 0.15 = 108만 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은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임차주택
    • 임차 주택에 전입신고 된 자

    조건을 만족하면 월세 세액 공제를 신고하셔서 환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액공제 대상이 안되시는 분들은 소득공제로 신고하시면 되시는데요, 월세 소득공제 조건은 급여 액수, 주택 규모, 집 소유, 진업신고 유무와 무관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전세 대출을 받으셨다면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의 비율로 공제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최대 400만 원입니다. (공제한도 주택청약저축 공제와 합산)


    예를 들어 원리금을 매달 50만원씩 총 600만 원을 상환하셨다면 


    👉600만 원 X 0.4 = 240만 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원리금 납부액이 83만 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공제는 받지 못하시게 되니 계산 시 참고 바라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은

    • 매년 12월 31일을 기준하여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수도권(전용85㎡이하), 비수도권(100㎡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아파트등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다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한 이자상환액 전액을 100%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1,800만 원 한도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축의 경우 주택 기준시가가 연말정산 시점까지 나오지 않기에 추후 경정청구를 하거나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참고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은

    •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 10년 이상
    • 집 구매 당시 주택 기준시가 5억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현재 청약통장 납부를 하고 계시다면 납입금액의 40%,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전세 대출 소득공제와 함께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되기에 신고 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대상은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과세연도 중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공제


    부동산 거래를 하셨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30% 공제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간혹 부동산 중개소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 안한 경우가 있는데 이미 거래가 완료되었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였음에도 공인중개사가 발행하지 않는 경우 미발행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다면 홈텍스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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