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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로 4인 가구 기준 13.6%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4인 가구 기준 162만 원에서 183만 원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수급 신청을 통해 기초생활을 보장 받으시고 빡빡한 살림에 보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 생계급여 금액 확인
2024년 생계급여는 올해 중위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선정기준을 대폭 늘려 지급액을 상향하였습니다.
그만큼 생계급여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시게 되었는데요,
생계급여 지급 금액은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장 생계급여를 많이 받는 1인 가구 기준으로 본인 소득인정금액이 30만 원일 경우 1인 생계급여 기준액 713,102원에서 30만 원을 뺀 금액인 413,102원을 지급받게 되십니다.
2인 가구 기준의 생계금여는 1,178,435원 이므로 소득인정금액이 30만 원일 경우 878,435원을 지급받게 되십니다.
실제로 지급받을 생계급여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온라인 모의계산을 통해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중위 32%) |
1인 | 713,102원 |
2인 | 1,178,435원 |
3인 | 1,508,690원 |
4인 | 1,833,572원 |
5인 | 2,142,635원 |
6인 | 2,437,878원 |
2024 생계급여 자격 확인
생계급여 자격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모두 만족해야 대상자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하지만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를 위한 제도이기에 재산 초과 의무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이상이거나 보유 부동산이 9억 원 이상일 경우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고소득, 고자산 부양의무자가 아니라면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근로소득 활동이 힘드신 분들은 왠만하면 생계급여를 통해 생활비를 지원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4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안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를 살펴보시고 준비하셔서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수 서류 | 참조 서류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신분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