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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가구당 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신청 방법에 대해
딱 1분이면 확인하실 수 있도록 꿀팁만 한줄 요약하여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2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 어린이집,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인데요,
23년까지는 만 0세는 70만 원, 1세는 35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24년부터 인상하여 각각 100만 원, 50만 원씩 월 지급됩니다.
부모의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누구나 인상된 부모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최근 저출산에 따른 정부 복지혜택으로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는 첫만남이용권을 통해 200만 원의 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다자녀 가구는 가중 지급함에 따라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을 지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대부분 산후조리원비용이나 카시트, 유모차등의 육아용품비용으로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출생신고와 첫만남 이용권을 동시에 신청하시니 함께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첫만남이용권 200~300만 원은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은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특례보금자리론을 취급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으로 출산한 부부에게 최저 1.2%의 파격적인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저금리 대출인 만큼 대출 조건을 만족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2023년 1월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22년생 출생한 신생아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혼모, 미혼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실 점은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만약 현재 임신 상태로 출산을 하지 않은 출산 예정자라면 대출 신청이 안되고 출산 이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생아특례대출은 무주택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때 이외에도 1 주택 소유가구의 대환대출 갈아타기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미 신생아특례대출 발표 이전에 주택을 구하시면서 시중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신생아 특례대출로 저금리 갈아타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