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에서 월세와 전세, 수선비용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가 2024년 역대 최대로 인상되었습니다.


    모르고 신청하지 않으면 월세는 최대 64만 원, 자가는 1,241만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못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보통 기초생활 수급자만 신청자격이 있다고 아시지만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이 대폭 낮아지면서 평범한 1인 가구의 직장인, 소득이 없는 무직자,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님도 모두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 신청을 위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이 되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지급 가능여부 및 실제로 지원받는 주거급여 금액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려면 본인의 현재 소득 대비 가구별 소득인정금액이 적은지 알아봐야 합니다.


    보통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부모님의 소득과 자산 때문에 신청자격에서 제외될까 봐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양의무자의 자산, 소득은 보지 않으니 오로지 본인의 소득만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과 24년 주거급여(중위소득 48%까지) 기준금액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24년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1인 1,069,654원
    2인 1,767,652원
    3인 2,263,035원
    4인 2,753,580원
    5인 3,213,953원
    6인 3,656,817원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거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신청

     

    1.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셔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2. 로그인 시 간편 인증 로그인으로 본인 인증 후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3. 복지로 검색창에서 주거급여를 검색 후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4. 복지급여 신청 카테고리에서 저소득층 주거급여 신청하기를 체크 후 다음 단계 가기로 이동해 주세요.


    5. 다른 복지서비스 동시신청 항목을 확인하시고 서비스 추가하기를 신청해 주세요.


    6. 개인정보 동의 후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제출서류 :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시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셔서 담당 공무원 상담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급일자는 매월 20일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크게 2가지로 신청자 거주지역과 본인 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거주지역에 따른 지원금액을 아래 표에 따라 확인해 보신 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비율이 30%가 넘을 경우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시고,

    30% 이하일 경우에는 아래 지급금액과 실제 임대료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상
    1. 지원금액 = 보증금의 4% ÷ 12(개월) + 월세 - 자기부담금
    2. 자기부담금 = 자기부담률 30% X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세종)
    4급지
    (그외)
    1인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 540,5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인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주거 복지에 어려운 분들과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소득인정금액에 따라 중위소득 48%까지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을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 알아보고 신청하기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로 4인 가구 기준 13.6%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4인 가구 기준 162만 원에서 183만 원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활비를 현금

    universesries.tistory.com

     

    2024년 출생아 부모급여 신청하고 신생아특례대출 알아보기

    2024년 1월 1일부터 가구당 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신청 방법에 대해 딱 1분이면 확인하실 수 있도록 꿀팁만 한줄 요

    universesries.tistory.com

     

    2024년 서울 기후동행카드 신청방법 알아보고 발급받기

    2024년 1월부터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발급받으면 대중교통비를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매달 150억 원의 손실을 부담하면서

    universesries.tistory.com

     

    2024 서울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건 알아보고 신청하기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 졸업생 모두 2024년 서울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현재 대학을 재학 중이거나 졸업 예정, 졸업을 한 상태라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링크

    universesries.tistory.com

     

    주거급여 신청하기 섬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