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에서 월세와 전세, 수선비용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가 2024년 역대 최대로 인상되었습니다.
모르고 신청하지 않으면 월세는 최대 64만 원, 자가는 1,241만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못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보통 기초생활 수급자만 신청자격이 있다고 아시지만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이 대폭 낮아지면서 평범한 1인 가구의 직장인, 소득이 없는 무직자,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님도 모두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 신청을 위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이 되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지급 가능여부 및 실제로 지원받는 주거급여 금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려면 본인의 현재 소득 대비 가구별 소득인정금액이 적은지 알아봐야 합니다.
보통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부모님의 소득과 자산 때문에 신청자격에서 제외될까 봐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양의무자의 자산, 소득은 보지 않으니 오로지 본인의 소득만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과 24년 주거급여(중위소득 48%까지) 기준금액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 24년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
1인 | 1,069,654원 |
2인 | 1,767,652원 |
3인 | 2,263,035원 |
4인 | 2,753,580원 |
5인 | 3,213,953원 |
6인 | 3,656,817원 |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거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신청
1.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셔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2. 로그인 시 간편 인증 로그인으로 본인 인증 후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3. 복지로 검색창에서 주거급여를 검색 후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4. 복지급여 신청 카테고리에서 저소득층 주거급여 신청하기를 체크 후 다음 단계 가기로 이동해 주세요.
5. 다른 복지서비스 동시신청 항목을 확인하시고 서비스 추가하기를 신청해 주세요.
6. 개인정보 동의 후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제출서류 :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시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셔서 담당 공무원 상담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급일자는 매월 20일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크게 2가지로 신청자 거주지역과 본인 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거주지역에 따른 지원금액을 아래 표에 따라 확인해 보신 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비율이 30%가 넘을 경우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시고,
30% 이하일 경우에는 아래 지급금액과 실제 임대료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상
1. 지원금액 = 보증금의 4% ÷ 12(개월) + 월세 - 자기부담금
2. 자기부담금 = 자기부담률 30% X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세종) |
4급지 (그외) |
1인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4인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5인 | 540,5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6인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주거 복지에 어려운 분들과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소득인정금액에 따라 중위소득 48%까지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을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