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부동산 정책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전세를 구할 예정인 신혼부부라면 꼭 알아둬야 할 정보를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부동산정책은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통해 대출, 청약, 임대주택 등 국민의 주거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실 분은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 가능하니 참고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추천 꿀팁
1. 2024년 전세자금대출 중 가장 조건이 좋은 대출은 바로 신생아특례보증 전세대출입니다.
신생아특례보증 전세대출은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의 장점만 모아놓은 대출이기에 최저 1.1%의 저금리와 최대 3억 원의 대출한도를 신청하셔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 2024년부터 전세 계약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인적 정보를 임대차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공공분양주택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매년 3만 가구 배정하여 신생아 출산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24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정책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시행시기 | 내용 | 세부내용 |
1월 | · 신생아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도입 | 바로가기 |
·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 바로가기 | |
2월 |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 바로가기 |
3월 | · 신혼부부 청약기회 확대 | 바로가기 |
·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바로가기 | |
5월 | ·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 우선분양 | 바로가기 |
하반기 | · 출산 양육을 위한 취득세 감면 신설 | 바로가기 |
종류 및 조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와 청년 조건과 거의 유사하며, 소득과 보증금 한도 조건에 대한 제약이 있지만 받을 수 있다면 우선하여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후기를 보면 보통 2% 초반대의 금리로 대출 진행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연간 이자 납부내역의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자격요건 중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이 24년부터 3.61억원에서 3.45억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신생아특례보증 전세대출
신생아특례보증 전세대출의 자격요건은 23년 1월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유무와 상관없이 미혼모라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직 출산 전 임신 중일 때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당초 소득요건을 2배 이상 상향하여 1.3억 원 이하인 무주택가구이면 최대 3억원까지 최저 1.1%의 대출금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는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 분 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자격은
1.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2. 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3.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
4.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입니다.
주택조건은 서울시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3억 원까지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연 0.9%의 금리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으로 기본적으로 2년씩 종료 후 재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고하실 점은 재연장 시점에 소득이 올라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연장이 불가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