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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라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의 소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현재 직장에 근무 중이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사회초년생에게 제공되는 전세자금 대출이지만, 신청방법을 대출 전에 꼭 알아둬야 합니다.
특히, 무턱대고 대출을 신청했다가 전세 계약 이후 대출이 거절되는 불상사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조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니 신청하고, 최대 2억원 대출을 받아보세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사회초년생이나 무직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로서,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3억 6,1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자격
✅ 기본조건 : 만 19세 ~ 34세 무주택 세대주
✅ 연소득 : 연 5,000만원 이하
✅ 순자산 : 3억 4,500만원 이하
위의 조건만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우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전세계약 체결 이후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신청 시 임대차 전세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출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 임대차 계약에 꼭 특약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은 전세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 조건입니다.
즉, 대출이 거절되더라도 이를 대비한 문구를 특약사항에 기재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을 무효로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특약문구
그렇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특약문구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사실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특약사항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작성하여 기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무래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구이기에, 나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특약문구 예시
1. 임대인은 임차인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며, 관련 필요한 절차에 적극 임한다.
또한 임차인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 시 계약금을 모두 반환토록 한다.
2.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근저당 포함한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시 본 계약은 즉시 취소 된다.
3.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전세권 등기설정은 해지한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까지로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최종 대출금리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보증금의 80%)
✅ 대출금리 : 최저 연 2.1% (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름)
연 소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3% |
4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5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는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필요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출력이 가능하니 참고해 보세요.
오프라인 필요서류 중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출 신청 전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미리 날인을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필요서류
✅ 오프라인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계약금 납입 영수증, 재직증명서
✅ 온라인 : 주민등록등본 (초본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보험자격 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무직자 대출 승인 꿀팁
무직자라면 대출 시 보증기관 선택을 잘하셔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기금 e 든든에서 사전 적격 심사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중 한 곳의 보증기관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반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담보물인 주택의 가치만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개인의 신용도 및 소득을 모두 심사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무직자에게 불리합니다.
이 방법은 무직자뿐 아니라 신용이 안 좋은 중저신용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니 참고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소 거래가 많은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는 것도 승인률을 높이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아예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추정소득제도 인정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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