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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청 전세대출은 말그대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로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주거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조금만 잘 활용하면 주거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알아둬야 하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대출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살펴봐도 용어가 너무 딱딱하고 이해가 안될텐데요,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는 중기청 전세대출 정보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대 1억 원을 1.5%의 파격적인 대출금리로 이용하실 분! 지금 바로 아래에서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중기청 전세대출 자격 쉽게 알아보기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을 확인해보려면 우선 지금 다니는 직장이 중소기업인지 확인해보셔야 해요. 아래에서 중소기업인지 알아보려면 업체명이나 사업자번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출자격 

     

    직장이 중소기업인지 확인하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대출신청자의 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기청 전세대출은 일반 시중은행 전세대출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파격적인 대출 금리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출조건을 갖추신분만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1. 직업조건 :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창업자

     

    📌 청년 창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신청 가능해요!

     

    2. 나이조건 : 만 19세 ~ 34세 이하 (단, 병역의무 이행 시 최대 39세까지 연장)

     

    3.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 (단, 본인 분가 후 세대주 구성하면 가능)

     

    📌 세대주란 주민등록등초본 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로서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나뉩니다. 보통 부모님 집에 거주 시 세대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분가하면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장 이사갈 곳이 없는데 어떻게 세대주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럴 경우 예비 세대주 조건을 활용해보세요!

     

    예비 세대주란 현재 세대주가 아니라도 우선, 세대원 자격으로 중기청 전세대출을 신청하고, 추후 대출 완료 시 전세 집으로 이사하여 세대주로 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당장 세대원 자격이라도 예비 세대부로서 중기청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보세요.

     

    4. 자산조건 :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24년 기준)

     

    5. 소득조건 : 기혼 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미혼 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6. 임차조건 : 임차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보증금 2억 원 이하

     

    7. 신청조건 :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은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중기청 전세대출은 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한 대출 상품으로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보증서에 따라 대출비율이 100%와 80%로 나뉩니다.

     

    대출조건

     

     

    대출한도 : 1억 원

     

    대출비율 

     

    1.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의 경우 80%)

     

    2.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의 경우 80%)

     

    📌 대출비율에 대해 유리한 조건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하실 점은 100%조건은 보증보험을 필수 가입해야 하며, 대출물건의 근저당, 융자, 불법건축물 용도등을 평가하기 때문에 신청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임차주택의 보증금이 1.2억 이상이라면 굳이 100%가 아닌 80%로 진행하셔도 최대 한도인 1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 연 1.5%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신청방법

     

    대출 신청방법은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아래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중기청 전세대출 특약사항 


     

    중기청 전세대출은 특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출 신청 이전에 이미 전세 가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 때문입니다.

     

    즉, 전세 가계약 시점에 중기청 전세대출 특약 조건을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에게 알리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싫어하는 집주인도 있기 때문에 계약에 특약사항을 포함시켜야 추후 중기청 대출이 거절되었을 때 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중기청 특약 예시 문구를 참조하여 계약서에 반영해보세요!

     

    중기청 특약문구 (예시)

     

    1. 임대인은 임차인 전세자금대출(중소기업청년대출)을 진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며, 전세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 계약을 해지한다.

     

    2.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어야 한다.

     

    3. 임차인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은 임대인 책임하에 수리한다

     

    4. 계약일로부터 잔금,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은 하지 않는다.

     

    5.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