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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을 받을 예정이신가요? 대출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바록 인지세 인데요,

     

    대출 시 인지세는 대출 금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고 법적 문서이기 때문에 대출 계약서에 붙이셔야 해요.

     

    그렇기에 대출 시 내야 하는 건지, 대출 이후에 내야 하는 거지 헷갈릴 수 있어 대출 인지세 납부방법을 알아둬야 합니다.

     

    아래에서 대출 인지세 납부방법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세요!

     

     

    대출 인지세란?


     

    대출 인지세는 재산상의 권리 변동 및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발행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대출뿐만 아니라 계약, 소송 진행 시에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출에 적용해 보면 은행(금융기관)과 대출거래약정을 진행할 때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대출거래약정인 계약서에 따라 대출 인지세 납부기준이 정해집니다.

     

    보통 대출 인지세는 은행과 차주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니 참고하세요!

     

    인지세 예시

     

    ✔️ 고객 부담 인지세 :           원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 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인지세 금액 기준


     

    대출 인지세는 대출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일 때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4,900만 원 대출 시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금액이 정해집니다.

     

    모든 은행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니 아래에서 인지세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인지세 금액

     

    대출금액 인지세 인지세 부담
    은행
    인지세 부담
    고객
    5천만원 이하 비과세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3만 5천원 3만 5천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7만 5천원 7만 5천원
    10억원 초과 35만원 17만 5천원 17만 5천원

     

     

    인지세 납부방법


     

    인지세 납부방법은 자동납부와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은행 대출 시 체결하는 대출거래 약정을 실행과 동시에 인지세를 자동 납부 처리 합니다. 

     

    따라서, 자동 납부 시에는 위에서 안내해 드린 납부 금액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하지만 전자수입인지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 구매도 가능하지만,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재발행이 불가하니, 꼭 미리 프린터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참고로 전자 문서용 인지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PDF파일로 저장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인지세 면제대상


     

    일반적으로는 대출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일 때 인지세가 면세가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일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인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1. 농협, 수협 조합원

     

    농협, 수협 조합원이 1억 원 이하 가계대출 신청 시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단, 대출금액 누계가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돼요.

     

    2. 신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 운영과 관련한 대출을 진행 시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는 대출거래 약정서와 통장, 계약서를 챙겨놓으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