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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을 예정이신가요? 대출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바록 인지세 인데요,
대출 시 인지세는 대출 금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고 법적 문서이기 때문에 대출 계약서에 붙이셔야 해요.
그렇기에 대출 시 내야 하는 건지, 대출 이후에 내야 하는 거지 헷갈릴 수 있어 대출 인지세 납부방법을 알아둬야 합니다.
아래에서 대출 인지세 납부방법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세요!
대출 인지세란?
대출 인지세는 재산상의 권리 변동 및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발행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대출뿐만 아니라 계약, 소송 진행 시에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출에 적용해 보면 은행(금융기관)과 대출거래약정을 진행할 때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대출거래약정인 계약서에 따라 대출 인지세 납부기준이 정해집니다.
보통 대출 인지세는 은행과 차주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니 참고하세요!
인지세 예시
✔️ 고객 부담 인지세 : 원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 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인지세 금액 기준
대출 인지세는 대출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일 때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4,900만 원 대출 시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금액이 정해집니다.
모든 은행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니 아래에서 인지세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인지세 금액
대출금액 | 인지세 | 인지세 부담 은행 |
인지세 부담 고객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 |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3만 5천원 | 3만 5천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7만 5천원 | 7만 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17만 5천원 | 17만 5천원 |
인지세 납부방법
인지세 납부방법은 자동납부와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은행 대출 시 체결하는 대출거래 약정을 실행과 동시에 인지세를 자동 납부 처리 합니다.
따라서, 자동 납부 시에는 위에서 안내해 드린 납부 금액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하지만 전자수입인지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 구매도 가능하지만,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재발행이 불가하니, 꼭 미리 프린터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참고로 전자 문서용 인지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PDF파일로 저장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인지세 면제대상
일반적으로는 대출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일 때 인지세가 면세가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일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인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1. 농협, 수협 조합원
농협, 수협 조합원이 1억 원 이하 가계대출 신청 시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단, 대출금액 누계가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돼요.
2. 신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 운영과 관련한 대출을 진행 시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는 대출거래 약정서와 통장, 계약서를 챙겨놓으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