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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 등 스마트상점 기기를 구매할 예정이신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상점 기기를 정부 지원금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아 구입할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재빠르게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분은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 활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방법


     

    1. 스마트상점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하며, 휴대폰 (또는 아이핀)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하니 기본내용 입력 후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2. 사이트 상단에 사업공고에서 개별소상공인을 클릭 후 모집공고, 사입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3. 기술보급사업 신청이력 조회 화면에서 대표자 주민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거 수혜 이력이 없는지 조회합니다.

     

    만약, 과거 스마트상점 수혜 이력이 있다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단, 20, 21년 스마트오더 예외) 해당 화면에서 결격사유가 없다면 신청 가능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복수혜는 불가능하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개별 소상공인 모집 사업 신청서를 작성 후 저장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가 없으신 분들은 발급받기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받기)

     

     

     

    5. 기본정보와 사업장정보를 모두 입력하셨다면, 기술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기술신청정보는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스마트오더, 로봇 등을 말하며, 기기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하단 지원혜택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기는 해당 사이트 내 등록 물품에 한해 신청 가능)

     

    참고하실 점은 기술신청정보는 중복 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한도에서만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7. 자가진단 체크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서 작성은 업체소개, 지원동기, 활용계획을 서술형으로 작성하게 되며, 평가 항목이므로 작성 시 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승인에 도움이 됩니다.

     

     

    지원혜택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혜택은 일반형 기기와 미래형 기기 2가지로 구분되며, 각각 지원금액은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은 30% ~ 50%까지 이므로 선택 옵션에 따라 지원금 외에 직접 부담금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경우 지원비율이 8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을 2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조건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 기업일 경우 가능하니,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해보시고 추가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분 취약계증 제출서류 발급처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1인 사업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기업 장애인증명서 공공구매종합정보

     

    정부 지원금은 공급가 기준이므로, 기기 구입에 필요한 부가가치세(10%)는 소상공인 부담으로, 지원금은 구매처로 공단이 직접 입금하고 그 외 자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구매처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자기부담금 예시

     

    조건 알아보기


     

    1.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금으로 구입한 스마트기기는 2년간의 의무사용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내에 휴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반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2. 또한, 지원금은 지급보증보험을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보험료는 소상공인 자부담 기준입니다.

     

    3. 스마트기기 이용 시 점포상황에 따라 설치비용이 발생할 경우 추가 비용은 소상공인 자부담 기준입니다. 자세한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조건은 아래 소상공인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공고문.pdf
    0.55MB

     

    알면 도움이 되는 꿀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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