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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에서 5%이상 ~ 7%미만 대출을 받으셨던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150만 원 이자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쁜 생업으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기 힘든 소상공인이라면 비대면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에서 신청방법 확인 하시고 이자캐시백 지원금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으로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하실 점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법인소기업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소기업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서류🔎
1.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증명원 지참
2.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그럼 소상공인 이자환급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온라인 신청은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참조하여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사이트 바로가기)
2.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을 클릭하여, 지원대상 여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에 대한 답변을 체크 후 신청조회 계속을 클릭하세요.
3. 개인신용 정보제공동의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중 편한 방법으로 인증해주세요.
4. 인증이 완료되면 이자 환급 예상액이 조회됩니다. 신청 정보 입력, 캐시백 신청을 클릭 후 신청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3.12.31. 기준 제2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포함)으로 5% 이상 7% 미만의 대출 금리를 이용 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실 점은 사업자 대출에 한해 신청이 할 수 있으며 개인대출이나 주식담보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당 환급 가능한 이자캐시백은 최대 150만 원입니다. 신청인 평균 약 85만 원 가량 지급받고 있으며, 지원금액 계산법은 대출잔액에 지원 금리를 곱한 값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5,000만 원 대출 잔액이 있고 대출 금리가 6.7% 일때, 환급 받는 이자캐시백은 5,000만원 X 1.5%로 75만 원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대출 금리 구간 및 지원금액 예시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각각 다른 여러 대출 계좌를 합하여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환급계좌의 대출원금에 따라 1억 원이 초과하게 되면 해당 환급계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및 환급일정
소상공인 이자 환급은 24년 동안 각 분기별로 나누어 신청, 환급을 진행합니다. 1분기 환급일정은 3월 29일 부터이며, 대출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후에 신청해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분기에 대출이자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았다면 2분기, 3분기, 4분기 중 1년이 도래하는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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