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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어서 당장 생활이 막막하신 분들을 돕기 위한 새희망힐링론의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희망힐링론은 최대 500만 원까지 생활안정자금, 학자금을 연 3%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대출상품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비롯한 금융 거래 피해자가 신청하면 대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보이스피싱 생계지원금을 안 받으신 분들은 지원금 한도가 곧 소진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하시고 새희망힐링론 대출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희망힐링론 대출 지원대상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으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 이하이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평점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이스 피싱 피해자
· 불법 사금융 피해자
·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대출한도 및 조건
대출한도는 금융 피해액 범위내에서 최대 5백만 원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액은 경찰청에서 발급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2백만 원의 피해액이 있다면 2백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7백만 원의 피해액이 있다면 5백만 원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3%로 단일 금리입니다. 성실상환자의 경우 24개월 이후부터는 2%로 금리가 적용되며, 취약계층은 0.5%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조건 |
지원한도 | · 금융 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원 |
대출내용 | ·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
상환방법 | · 2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최장 5년) |
대출금리 | · 연 3% |
대출신청서류
대출신청서류는 공통서류의 피해서류로 구분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 소득 증빙서류
- 급여 명세서(최근 3개월분) 또는 통장 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계약서
- 소득확인서(사업주확인용) 입니다.
금융 피해내용 입증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발급기관에 요청하셔서 수령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새희망힐링론 대출은 먼저 상담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하신 후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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