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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말 그대로 실직하여 퇴사한다는 것을 뜻하며, 

    실직한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것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아래에 내용을 참조해보세요.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우선 온라인으로 워크넷 구직등록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러 바로가기


    즉, 워크넷에 구직활동에 대한 데이터가 입력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사이트에 가입한 후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 강의시간은 약 40~45분정도로 빠른 강의 종료를 위한 스킵을 할 경우 강의 시간이 인정 안될 수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홍보온라인 강의일자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는 앞서 살펴본 것 처럼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것이기에 위로금으로 오해하시면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로금


    보통 알바의 경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등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외에는 근로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만약 본인이 일신상 사유로 자발적으로 사표를 낸 퇴사나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 자격 심사 시 가장 중요한 점이 퇴사사유이기 때문인데요, 

    대체로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는 손쉽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통근거리가 너무 먼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직서를 제출할 때 통근이 어렵다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만 실업급여의 수급자로 인정 받게 되니 이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통근거리심사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만약 재취업을 하거나 단기알바를 하더라도 무조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지급액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에 따라 변경됩니다)


    예상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선 고용보험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보시려면 다음을 통해 네이버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