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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로 인한 이자부담으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자영업을 하시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분들 이외에도 학습지 교사와 같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도 소상공인 발급서를 받으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대출 원금 및 금리 감면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개인회생, 워크아웃과 달리 접수만으로도 앞서 살펴본 파산 면책 조치로 인해 채권자의 채무독촉으로 재빠르게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 등 신용거래도 함께 중지되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출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새출발기금을 접수하시려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셔야 합니다. 아직 발급하지 않으신 분은 아래에서 발급방법을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워크아웃 차이점 알아보기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시려면 먼저 개인회생, 워크아웃과 차이점에 대해 이해하셔야 합니다. 차이점을 아셔야 내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차이점을 한번 읽어보시고,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옵션을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 우선,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에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만,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20년 4월 ~ 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또한, 개인회생은 개인채권자 채무 조정도 가능한 반면 워크아웃, 새출발기금은 협약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단, 워크아웃은 신용대출만 조정이 가능하지만, 새출발기금은 보증서담보대출, 담보부채권(근저당설정)까지 조정가능한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4. 끝으로 접수기관이 모두 다른데요, 개인회생파산은 법원,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조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 20.4월 ~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1.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환금을 연체한 차주)

     

    2.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새출발기금 지원 가능 대출 내역

     

    ✅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대출 등 제외

     

    또한, 대부대출도 제외됩니다. 대부대출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진행을 추천드립니다.

     

    새출발기금 지원조건 알아보기


     

    새출발기금은 다음과 같이 대출 연체상황에 따른 신청, 지원조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채무조정 신청 즉시 채권자의 추심중단 및 강제집행이 중지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신청 취소 시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원금 감면 - 신용대출 부채 조정 : 60 ~ 80%
    단, 취약계층은 90% 조정
    금리 감면 연체 30일 이하 : 기존 금리
    연체 30일 초과 : 단일 금리
    이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
    신청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kr
    캠코
    기타 - 채무조정 정보등록 완화
    (성실상환1년으로 단축)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대상 대출


     

    1.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시가 보유한 모든 대출로 본인이 사용한 금융사에서 협약을 맺지 않은경우 불가

     

    2. 법인 명의가 아닌 법인 대표가 받은 것 경우 불가

     

    3. 코로나 피해와 무관환 대여금 및 비지원업종 불가

     

    4. 6개월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 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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