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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대출 채무조정 신청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새출발기금 대상을 24년 2월부터 확대하여 더 많은 어려운 분들의 대출 채무 원금 탕감 및 대출 이자 감면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용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도 동일하게 채무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동안 새출발기금 대출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도 코로나 기간에 사업을 하셨던 적이 있으시다면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현행] 코로나 19 직접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선] 코로나 기간(20년 4월 ~ 23년 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확대
·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채무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 채무자, 기타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자
신청방법
최근 새출발기금은 22년 10월부터 신청, 접수를 하실 수 있었고, 24년 2월부터 지원대상이 확대 됩니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현장 방문은 캠코 지역본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으로는
- (폐업자) 코로나 피해로 20년 4월 이후 폐업하여 해당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폐업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소상공인
- (프리랜서) 학습지교사 등 프리랜서의 경우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시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혜택
새출발기금은 대출 연체상황에 따라 크게 2가지로 구분하여 지원 및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근시일내 장기연체할 가능성이 큰 차주이고,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입니다.
즉, 현재 대출의 연체 발생 시점으로 구분하는 것인데요,
부실차주로 선정되면 지원혜택으로 대출이자,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 및 대출원금의 약 70%를 탕감, 감면해주기에 부실우려차주보다는 부실차주로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시게 되면 사실 상 파산, 회생과 같은 개념이 되는 것으로 신용카드 발급 불가나 기타 금융거래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새출발기금 외에도 다양한 정책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먼저 참조해보시길 바랍니다.
저신용자 정책자금대출 확인
구분 |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금리 감면 | · (연체 30일 이하) 기존약정 금리 유지 · (연체 30일 초과) 단일금리로 조정 |
· 이자, 연체이자 전액 감만 |
원금 감면 | · 지원되지 않음 | · 신용대출에 한하여 순부채의 60~ 80% 조정 · 취약계층은 최대 90% |
상담하기
1. 연체 건에 대해 신복위 신청 또는 개인회생 신청한 상태인 경우 신청 취소 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신복위 채무조정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상환 중) 하고 계신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만, 해당 건 신청 취소 후에는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인지 사전 확인 후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 새출발기금 접수기간이 1년인데, 그 사이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각각의 특징이 있으므로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카드론 및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도 지원대상인가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카드론 및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주택담보대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나,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업용자금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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