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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7%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4.5% 저금리 대출로 대환 신청할 수 있는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고금리 대출이자를 환급받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계시리라 예상합니다.

     

    대출이자 환급은 7% 미만 금리 조건의 대출이자 일부 캐시백해주었다면, 대환대출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자금입니다.

     

    구분 지원혜택
    대출금리 7% 미만 대출이자 캐시백
    대출금리 7% 이상 저금리 대환대출

     

    이미 대출이자 캐시백 중 1금융권 대출분은 모두 지급이 완료되었고, 2 금융권 분은 3월부터 신청이 접수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상공인 대환대출 갈아타기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 혜택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방법


     

    소상공인 대환대출 갈아타기는 2월 26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종료기한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예산이 소진되면 그대로 종료됩니다. 빠르게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지원자격

     

    지원대상 조건은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1금융권과 2 금융권에서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3년 8월 31일 이전에 받은 사업자 대출일 경우 가능합니다.

     

    1. 연 7%이상 고금리 대출자 지원자격

    1) 23년 8월 31일 이전 사업자 대출 보유
    - 신용, 담보대출 무관,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2) 개인사업자, 법인기업

    3)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4)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두 번째로 은행 대출로서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운 상황으로 은행에서 인정받아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입니다.

     

    2. 만기연장 애로 지원자격

    1)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2) 발급은행 : 1 금융권 15곳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신청방법

     

    1.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2월 26일 오후 4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 종료)

     

    2. 신청 접수 후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3. 해당 확인서를 지참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환대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지원혜택

     

    신청 시 대환 조건은 연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동 사업장 1곳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 7% 고금리 신용대출 중 인 소상공인이 연 4.5% 대출로 갈아타기 시 연 이자절감 효과는 125만 원이 됩니다.

     

    연 7% 금리 연 350만원 이자 납부 
    연 4.5% 금리 연 225만원 이자 납부
    이자절감 효과 125만원

     

    2 금융권 대출이자 캐시백


     

    2금융권 대출이자 캐시백은 3월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치 이자 납입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각 분기별 일정에 따라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하였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신청일자
    1분기 24년 3월 29일
    2분기 24년 6월 28일
    3분기 24년 9월 30일
    4분기 24년 12월 31일

     

    대출이자 환급 대상은 23년 12월 31일 기준 대출금리가 5% ~ 7% 미만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포함)입니다.

     

    최대 환급금액은 150만 원으로 금리 구간에 따라 캐시백 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8천만 원의 대출을 6% 금리로 빌렸다면 1% 캐시백을 적용하여 8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금융권 대출이자 캐시백

    1) 23년 12월 31일 2금융권 대출 금리 5% ~ 7% 대출 보유자

    2) 최대 환급금액 150만 원

    3) 캐시백 비율 : 0.5%(금리 5 ~ 5.5%), 1%(금리 5.5 ~ 6.5%), 1.5%(금리 6.5 ~ 7%)

     

    전기요금 환급


     

    전기요금 환급금은 최대 20만 원을 환급 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2월 21일부터, 비계약자는 3월 4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진기요금 환급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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