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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2월 21일부터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예산 2,520억 원을 특별 편성하여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신청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방법이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뉘어 있어 복잡합니다.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누구나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영세 사업자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월 15일 기준 활동 중 인 사업자로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이전이며,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1. 2월 15일 활동 중 2.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3.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 4. 매출액 6,000만원 이하 |
참고하실 점은 연중 개업의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1년 매출로 환산하여 계산해야합니다.
예를들어 23년 11월에 개업하여 400만 원의 매출이 있다면 12월까지의 영업월을 포함하여 평균 매출액 200만원을 산출한 후 1년 매출을 환산하기 위해 12개월을 곱하여 2,400만 원이라는 연매출을 계산하면됩니다.
즉, 위 사례의 경우 매출액이 6,000만 원이하이므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에 따라 구분됩니다.
직접 계약자는 사업자와 전기요금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이고, 비계약 사용자는 주소는 일치하지만 명의가 불일치 하는 경우 입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별도의 제출서류가 없기 때문에 신청이 간단합니다. 하지만 비계약 사용자는 아래 유형별로 해당사항에 맞게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타인명의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사무실 등 별도관리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기타 (자율관리)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 | 비계약자 | 이의신청 |
24.2.21부터 24.4.20까지 |
24.3.4부터 24.5.3까지 |
추후 공지 |
지원내용
1.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2. 단, 당월 전기요금보다 차감액이 작은 경우 잔액만큼 익월로 이월 소급 적용
3. 직접 계약자는 20만 원 차감, 비계약자는 20만 원 현급 지급 (신청 계좌)
소상공인 지원금 총정리
소상공인이라면 알아둬야 할 정부 지원금 혜택을 총정리 하였습니다. 누구나 신청하면 1 ~ 2개는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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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소상공인 확인서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입니다.
바로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오프라인으로 직접 사업장 소재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는 대출 꿀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