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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960만 원까지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과 신청방법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매월 40만 원씩 2년 간 최대 960만 원까지 1%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정부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요즘과 같이 고물가, 고금리 시기에 저금리로 월 납입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지원 정책 중 하나인데요, 정부지원 대출이다 보니 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둬야 합니다.

     

    그럼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빠르게 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온라인, 방문 신청 2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별 취급 영업점 및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이라면 온라인 신청을 추천드리며, 방문 신청 시에는 먼저 해당 은행에 전화 확인 후 방문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대출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 대출을 신청하셔야 하며,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을 완료했다면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출 실행을 진행합니다. (방문 신청 시 보증, 대출 동시 신청)

     

    보증 신청 기한

    1.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1)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
    2) 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

    2. HF전세자금보증

    1) 임대차 계약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2)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부지원 혜택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한도는 '호당 대출한도'와 '담보별 대출한도' 중 더 낮은 한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구분 기준
    호당 대출한도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단, 주거급여 수급자는 수급액 제외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규정에 따름 
    최대 대출한도 최대 1,440원(월 60만원 이내)

     

    대출 금리는 우대형, 일반형으로 각각 나뉘며 연 1.0%, 연 1.5%로 2년 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용기간을 4회까지 연장할 경우 최장 10년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지급방식


     

    대출금 지급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실행 후 2년까지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하지만 연지급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만 지급됩니다.

     

    2. 대출실행 후 매년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유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월세금이 연체된 경우 대출금지급이 중단됩니다.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대출금액을 확정합니다. 따라서 지급이 누락된 대출금은 소급하여 받을 수 없으니 미리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지급되지 않은 월세금은 소급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이자 상환 및 수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준
    상환방법 일시상환
    담보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수수료 인지세 고객/은행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발생

     

    지원대상 자격 알아보기


     

    지원대상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눠져 차등하여 금리 적용이 됩니다. 아래의 공통 지원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구분 공통 지원요건
    계약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자
    예) 보증금 500만원 시
    월세 25만원 이상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 순자산 합산
    3.45억 원 이하 (24년 기준)

     

    공통 지원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우대형 지원요건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받으려면 아래 요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취업 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000만 원 이하

     

    2.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 신청) : 취업 후 5년 이내로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4. 근로장려금 수급자

     

    5. 자녀장려금 수급

     

    6. 주거급여 수급자

     

    만약, 우대형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일반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럼, 대상 주택에 대한 대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기준
    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 제외 지역 100㎡이하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거지원 월세대출 지원 제외 대상 기준입니다.

     

    1. 중복 대출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2.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3.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제출서류


     

    1.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소득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무소득 관련 서류
    5.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6.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7. 보유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8. 기타 우대확인용 서류

     

    알아둬야 할 최신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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