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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 19 초기 선지급했던 1,2차 재난지원금 환수를 전액 면제하기로 법률로 확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아닌데 지급받았던 소상공인에게 환수하기로 했던 재난지원금을 모두 면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는 약 57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000억 원의 환수금액을 환수하지 않기로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으로 인지하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아래에서 환수 처리결과를 조회하여 면제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4년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금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면제 알아보기
1. 개요
코로나19 초기에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함
2. 방안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수하기로 하였던 재난지원금 전액을 면제함
3. 참조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일인 24.1월 9일 이후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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