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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와 경제적 자립을 돕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장려금 대상자는 122만 명으로 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대상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거의 대부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혜택을 놓치실건가요? 하루하루 바쁜 일상 속에 정부지원금에 신경쓸겨를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기한이 지났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신 맞벌이, 홑벌이 분! 자녀가 있으신 분!  누구나 신청만으로 최대 43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반복해서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과 실수를 줄이이기 위해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만 65세 이상 장려금 신청기간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될 때 자동으로 신청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대상 연령이 만 60세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소득이 4,400만 원인 맞벌이 가구도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800만 원에서 24년 상향)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단독가구일 때 최대 165만 원, 100만 원이고 맞벌이가구라면 최대 330만 원,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누구나 소득요건만 가능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반기신청은 배우자를 포함하여 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22년 및 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4,400만원 미만

     

    3.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7억 ~ 2.4억인 경우 결정금액의 5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대상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 확인하며, △재산 합계액은 가구원 모두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4,400만원 미만

     

     재산 합계액 : 2.4억 원 미만 (단, 1.7억 ~ 2.4억 원인 경우 결정금액의 50% 수령 가능)

     

    지급한도

     

    지급한도는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지급됩니다. 단독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은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입니다.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지급액 :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지급액 : 330만 원

     

    ※ 2024년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은 누가 신청하나요?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 지급하며, 가구원 중 1명만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구성원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급여액
       300만원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 급여액
       300만원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 가구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안내문을 모바일로 받으셨다면, 홈택스 모바일을 통해 앱 알림을 확인, 열람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바일 앱알림 장려금 신청

     

    2. 우편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로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신청방법

     

    3. PC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할 경우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이 없다면 장려급 수령 통장사본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신청방법

     

    4. ARS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rs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홈택스 PC나 모바일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PC, 모바일 접속 : 홈택스 바로가기

     

    2. 로그인 :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택 1 로그인

     

    3. 장려금 선택 : 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4. 장려금 신청 

     

    지급일정 확인하기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인 24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24년 6월 정산 시 지급합니다.

     

    구분 정기신청 반기신청
    대상자 23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23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
    대상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24년 5월 1일부터
    24년 5월 31일까지
    (상반기)
    23년 9월 1일부터
    23년 9월 15일까지
    - (하반기)
    24년 3월 1일부터
    24년 3월 15일까지
    기준일 (총소득) 23년 귀속
    (재산) 23년 6월 1일
    (가구원) 23년 12월 31일
    (총소득) 22년 귀속
    (재산) 22년 6월 1일
    (가구원) 22년 12월 31일
    지급시기 24년 9월 (상반기) 23년 12월
    (하반기) 24년 6월
    지급날짜 산정액의 100% (상반기) 35%
    (하반기) 추가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하반기 신청분 정산 소급

     

    불복 청구방법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지급금액이 감액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장려금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복청구는 신중하게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명백한 지급제외, 감액 근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감액 사례

     

    1. 지급제외 : 임대차 계약 허위, 총 급여액 계산 오류 신청

     

    2. 감액사례 : 재산 합계액 1.7억 이상, 국세 체납이 있거나 기한후신청시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아래 남겨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방법 확인 및 수령액 조회,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신청이 가능하니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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