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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에서 소상공인 민생금융 지원방안으로 상생지원금과 대출이자 환급 현금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4년 정부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5대은행인 kb국민, 하나, 신한, 농협, 우리은행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상생지원금 30만 원과 에너지 생활비 20만 원 지급안을 진행중 에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알아둬야 할 정보를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
국민은행의 대출이자 환급금은 1인당 약 96만원입니다.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대출금리를 4%이상 초과하여 납부한 1년간 이자액의 90%를 최대 300만 원까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출금 3억 원을 5%의 금리로 1년간 이자를 납입했다면, 대출금 최대 한도인 2억 원 기준으로 계산되어 180만 원을 현금으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방안 |
1. 지원대상 : 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보유 고객 2. 지원금액 : 금리 4% 초과분에 대한 1년간 이자 납부액 90% 환급 3. 신청기간 : 24년 3월 |
국민은행 상생지원금 신청방법
국민은행 상생지원금은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없이 국민은행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대상을 선정하여, 사전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였기에 대상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받으신 분들입니다.
국민은행 상생지원금 신청방법 |
1. 신청기간(1차) : 23년 12월 18일 ~ 23년 12월 29일 2. 신청기간(2차) : 24년 2월 8일 ~ 24년 2월 20일 3. 지급금액 : 30만원 4. 지급처 : 국민은행 5. 상생지원금 콜센터 : 1551-8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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