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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본인이 병원에 자주 가신 분들은 너무 많이 쓴 의료비를 건강보험료 과다납부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대상이 무려 187만 명이나 되는데 현재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신 분이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지 않으면 1인당 평균 132만 원이나 되는 큰돈이 소멸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지금 바로 신청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유는 자기 부담금 상한선이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자기 부담금이란 소득 수준에 따라 나라에서 정한 본인 부담률을 뜻하는 것으로 병원비를 지불할 때 내는 돈을 뜻하게 됩니다.
즉, 병원비 중 일부를 본인 부담으로 내는 것을 자기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소득 상위 10%의 경우 상한선이 최대 400만 원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많이 쓰지 않으면 돌려받을 환급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여기요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로그인 방법은 개인일 경우 개인으로 선택하신 후, 간편 인증(민간인증서) 중 사용이 편리한 인증서를 선택하셔서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화면은 공동인증서 선택 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정스)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민원여기요를 선택하면 아래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세요.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결과를 보는 화면입니다.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 환급신청을 하셔서 예금계좌로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577-1000으로 문의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자동환급 신청하기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소멸기한 3년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는데요,
이번에 환급금을 신청하실 때 자동환급까지 신청해 놓으시면 다음부터는 편하게 환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자동으로 환급을 받으시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자신의 은행 계좌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도 지급처리가 빠르게 이루어져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